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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PC방·영화관·독서실·노래방 등에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주 목적인 시설 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오는 29일부터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주 목적인 시설 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방역당국에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영화관, PC방, 목욕탕, 무도장 등에선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3월29일부터 4월1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 및 시설에 따라 적용하던 기본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했다.


또 기본 방역수칙을 기존 Δ마스크 착용 의무 Δ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Δ출입자명부 관리 Δ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 4가지 수칙에 Δ음식물 섭취금지 Δ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Δ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3가지 수칙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섭취가 목적인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비말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영화관, PC방, 목욕탕, 무도장 등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중대본과의 일문일답이다.


-음식물 섭취가 안되는 시설은 몇개 종인지. ▶Δ콜라텍무도장 Δ직접판매홍보관 Δ노래연습장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목욕장업 Δ영화관·공연장 ΔPC방(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섭취 가능) Δ오락실·멀티방 Δ실내체육시설 Δ학원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실외체육시설 Δ스포츠경기장 Δ이미용업 Δ종교시설 Δ카지노 Δ경륜경정경마 Δ미술관·박물관 Δ도서관 Δ전시회·박람회 Δ마사지업·안마소 등 21개 업종이다.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과 아닌 공간을 구분해서 식사를 가능하다는 뜻인지. ▶도서관, 영화관 등 식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음식물 섭취를 기본적으로 금지한다. 음식물 섭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 시설 내에도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목적의 공간이 있거나 방역조치를 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다. 도서관 안에서도 카페나 식당이 있을 수 있고, 칸막이를 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구역이 있을 수 있다. 그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일반적인 업장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키즈 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에 포함이 안되나. ▶키즈카페는 일반구역(놀이공간)은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식당, 카페 등의 구역이 있는 경우 여기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다.


-국제회의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한가. ▶국제회의장에서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국제회의장은 긴 시간 행사로 인해 회의 장소에서 식사 제공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


-영화 상영관 밖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건지. ▶상영관 밖 로비 등 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음식을 취식하는 경우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로맨스는 별책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