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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전생에 연인"이라며 친딸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감시한 아빠 징역 13년

딸이 연락이 닿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한 위치추적 어플을 통해 딸의 위치를 찾아내기도 했다.

인사이트SBS '황후의 품격'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친딸을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감시하는 등 스토킹까지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지난 2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0대인 친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사이트MBC '보고싶다'


피부질환을 앓고 있던 친딸에게 A씨는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니 본인이 옮아서 대신 치료약을 찾아주겠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이 이 같은 황당 요구를 거부하자 A씨는 자해를 하며 위협을 하거나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했다. 


또한 그는 딸에게 "용한 무당이 2세대 전에 (우리가) 끔찍이 사랑한 연인 관계였다고 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딸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한 위치추적 어플을 이용해 행방을 찾는 등 스토킹도 일삼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딸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과 A씨가 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딸의 회유를 시도하는 정황을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에 추가로 전자발찌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심에서 "딸이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부인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전원일치 의견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