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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에 '입덧' 심해 밖에 나갔다가 벌금 '150만원' 선고받은 임산부

임신 중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가족들과 식사를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고귀한 기자 = 임신 중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가족들과 식사를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6일 중국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달 28일 오후 12시12분부터 오후 2시45분쯤까지 2시간30분가량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그 시각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임신 중 입덧이 심했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해 가족 식사 등을 위해 외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장은 "A씨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촉자가 아닌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된 것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