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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살인 죄책감에 자수한 40대 남성

죄책감으로 인해 살인 11년 만에 자수한 40대가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살인한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한 40대가 범죄를 저지른 지 11년 만에 자수했다.

 

지난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모(42)씨에 대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구 형법이 적용되는 2004년에 저지른 것이라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인 점과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의 재범)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도 우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우씨는 지난 2004년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이모씨에게 70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이씨를 숨지게 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10년이 넘도록 미제 상태였다가 지난 5월 술에 취한 우씨가 자수하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우씨는 "잊으려고 했지만,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려 왔다"고 자수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김미미 기자 mimikim@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