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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AV 배우 '나체 사진' 반입했다가 발각된 박사방 공범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남경읍(30)이 구치소 수감 중 음란물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지난해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남경읍. / 뉴스1


[뉴스1] 온다예 기자 =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남경읍(30)이 구치소 수감 중 음란물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씨는 1월14일과 1월27일, 2회에 걸쳐 일본 성인영상(AV) 배우 나체사진 5장을 교정시설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남씨는 구치소 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수발업체' 직원이 보내주는 편지 안에 해당 사진을 넣어 전달받으려 했으나 교정당국이 편지를 전달하기 전 금지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다.


남씨는 이 사건으로 형집행법에 따라 금치처분을 받았다. 금치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내리는 징계로, 징벌거실(독방)에 수용하고 일정기간 제한이 강화된 채 지내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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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뉴스1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등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할 경우 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25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의 공판에서 남씨가 금치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싶다는 남씨에게 구치소에서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반성문을 낸다고 해도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이에 남씨는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