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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파출부 취급 등 '인권' 사라진 요양보호사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국가 지원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들 중 일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남성들의 삐뚤어진 성(性)의식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갖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MBN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국가 지원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들 중 일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현재 42만 4천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이 여성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요양보호사들은 자택을 방문하면서 빚어지는 성희롱 같은 범죄들과 각종 부당한 대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등 '기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권모 씨(66)는 "하루 4시간으로 계약한 근무시간을 훌쩍 넘기는 것은 기본이다"며 "파출부 취급도 당하고, '애인이 돼줄 수 있느냐'는 성희롱도 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대우들을 받으면서 하루 반나절씩 한 달을 꼬박 일해도 민간 위탁 센터에 수수료를 떼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들이 끊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이 됐다"며 "부정적인 행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요양보호사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은 아홈 달째 국회 법사위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