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짧냐"며 여고생 치마 들어올린 교사
여고생 제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린 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여고생 제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린 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박씨는 2013년 12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2학년 여학생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며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속바지가 보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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