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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받으려면 세금 내는 사업자 등록하라"는 말에 노점상들 대답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노점상들은 반발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4만여 곳의 노점상을 포함시켰지만 정작 노점상들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를 가진 사업자를 세무 관서 대장에 수록하는 것으로, 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원칙상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지만 노점상들은 사업자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연 전국노점상총연합 회원들 모습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4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전국노점상총연합 등 관련 단체들은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별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한 노점상 지원 방안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으로 사업 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이 축소되거나 박탈될 수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미등록 노점상 지원을 위한 방안도 내놓긴 했지만 노점상들은 이 역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입증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대부분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노점상 입장에서는 손실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세금을 내고 영업해 온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상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실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잘 알고 보면 '세금 탈루'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과 관련 "노점상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세금을 내면서 장사해 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