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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고등학교 남자화장실에 소변기가 단 '2개'뿐인 황당한 이유

쉬는 시간마다 10명 이상의 남학생들이 사용하는 고등학교 남자화장실에 소변기가 2개밖에 없어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어느 고등학교의 남자 화장실 사진 한 장이 시선을 끌고 있다. 


사진 속 화장실의 공간은 넓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소변기는 단 2개뿐이다. 


어림잡아 3개의 소변기를 더 설치할 수 있는 화장실. 비어버린 곳은 아무 쓸모 없는 공간이 돼버렸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18년 한 학교의 교사가 리모델링한 학교 화장실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것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사진을 공개하며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저래요. 왜 그러냐고 따져보니 법에 있답니다"라고 했다. 


화장실에 소변기가 단 2개뿐이라면 몇몇 학생은 화장실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다 쉬는 시간 10분을 다 보낼 듯하다. 


교사가 언급한 '법'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1항에는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즉 여자화장실의 대변기가 총 10개라면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의 합도 10개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일부 학교, 공공시설에서는 공간이 부족한 여자 화장실의 변기 수를 늘리기보다 남자 화장실의 변기 수를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 


여자 화장실을 늘리는 것보다 남자 화장실의 변기를 줄이는 게 실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천안에서는 공중화장실법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남성 이용객이 93%인 축구센터 화장실 변기 수를 줄이려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사이트YouTube '대전MBC 뉴스/Daejeon MBC News'


본관 1층 남자 화장실의 대·소변기는 총 20개인데 여자 화장실은 13개라는 이유였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대다수가 남성 이용객이라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으나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장실 사용에 있어 남·여 평등을 실행하고 여성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결과적으로 아무런 개선점 없이 불편함을 초래하는 중이다. 


지난 2014년 만들어진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의 결과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