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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수칙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20만원 인상 추진한다

정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정부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방역 당국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 조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태료 상한선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20만 원으로 인상이 확정될 경우 지금보다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셈이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위반 시설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하는 '코로나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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