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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백신 접종 거부' 뜻 내비치자 한의사협회가 정부에 내놓은 제안

의료법개정안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성을 내비치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나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의료법개정안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가능성을 내비치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나섰다.


한의협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준비돼 있는 2만 7천 한의사들이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면허취소법'에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결부시키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 '백신 접종'을 면허취소법 사안과 결부시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의사들이 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최 회장은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 권한을 부여해달라"라며 "한의계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장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의협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현행법에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한의사에게는 권한이 없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한의사는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한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하면 백신 접종은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