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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동료들 몰래 '파출소+순찰차'에서 불륜 저지른 경찰 남녀

근무 시간에 불륜 행각을 벌인 남녀 경찰 간부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파면 조치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며 불륜 관계를 맺어 온 남녀 경찰 간부가 파면됐다.


관계 그 자체를 넘어 근무 시간에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불륜 행각을 벌였다는 점이 징계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소속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지난 4일 파면 조치됐다고 밝혔다.


근무 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뒤 나온 결과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앞서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이 불륜으로 정직 및 감봉 조치를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파면 조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장기간 내연 관계를 이어왔는데,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은 지난해 말 A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만남을 거절당한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A씨가 내부 고발 및 감찰조사에서 B씨와의 불륜 장소 등을 털어놨다는 것이다.


감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지난달 20일 직위해제된 후 이달 열린 징계위에서 파면됐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감찰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