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온라인수업 중인 선생님 캡처해 '당근마켓'에 10만원에 분양한다고 올린 초등생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 학생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담임선생님을 분양한다는 글을 올렸다.

인사이트온라인 수업 중인 선생님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 학생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담임선생님을 분양한다는 글을 올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온라인 수업 캡처해서 당근마켓에 담임선생님 분양한다고 글 올린 초딩"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 드립치면 신고함'이란 내용과 온라인 수업 중인 선생님의 모습과 이름이 공개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제 교사의 얼굴과 이름이 가려졌지만 작성된 실제 글에는 담임선생님 실명을 거론하며 '분양'이란 제목으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 게시글을 시작으로 선생님들의 초상권 및 개인 정보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이 이를 캡처해 SNS 등에 공유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n번방 사태 때 성착취영상 공유 SNS에 '교사방'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선생님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는 온라인 수업 내용을 녹화해 학원 강사와 공유하고 있다. 일부 선생님들은 이러한 상황이 공교육이 무너지는 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5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발표한 '교사의 교권 인식과 코로나 대응'이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2,585명 중 58.1%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교권침해를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교사의 응답 비율이 남교사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걱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생들의 온라인 예절 교육을 강화하고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