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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본인 차례에 백신 접종 거부하면 오는 11월 이후 가능"

이번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하면 오는 11월 이후에야 기회를 얻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이번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하면 오는 11월 이후에야 기회를 얻게 된다.


20일 정경실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예방접종 관리반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하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고,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접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내 첫 백신 접종은 이번 달 26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 정신요양·재활 시설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straZeneca


만약 대상자가 본인 차례에 접종을 거부하면 11월 이후에야 다시 접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요양병원이든 요양 시설이든 종사자가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주 1회 이상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를 할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요양병원이나 요양 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국내 첫 백신 접종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에서 생산한 백신도 추후 국내로 들어오는 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접종 대상자로 등록된 36만 6,959명 중 93.8%인 34만 4,181명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