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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중생 몰카 찍어 협박한 40대 남성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성매매하며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협박하며 성폭행한 남성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협박하며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YTN은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중생과 가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A씨(41)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B양(14)을 상대로 성매매하며 몰래 촬영했다.

 

이어 A씨는 B양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B양이 거부하자 "만나 주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다시 성관계를 맺었다.

 

결국 협박을 참지못한 B양은 A씨를 고소했지만, A씨는 "B양과 연인 관계였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진과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관계를 유지했다는 B 양의 진술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B양이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 요구에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