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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뢰부상 하재헌 하사 치료비 전액부담한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가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국방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가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국방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5일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두 다리를 잃은 하 하사가 합당한 보상을 받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며 추가된 진료비도 자비부담이 일절 없도록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현재 하 하사는 다리 절단 외에 기타 부위에도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동일 질환 요양비의 최대 지급기간인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국방부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개정 등 하 하사가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재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법제처와도 협의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법안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newsroom@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