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중 몰래 콘돔 뺀 남성에 '1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경 당시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했다며 B씨를 상대로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행위로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B씨는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겪었을 우울 및 불안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성병이나 원치 않은 임신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 B씨가 곧바로 성병 검사를 받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국과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스텔싱을 강간 혹은 준강간 등 성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한국에는 스텔싱을 형사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다. 다만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