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497억 원을 횡령한 사람과 라면 10봉지를 훔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의 죄가 더 클까. 누가 봐도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처럼 교도소안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한 '가진 자의 특권'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식당으로 몰래 들어가 라면 10개를 훔친 남성과 회사 돈 497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 이 두 사람에 주목했다.
취재에 따르면 재판부는 라면을 훔친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 회사 돈을 횡령한 남성에게는 징역 4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497억을 횡령한 남성은 한 재벌의 총수로 이번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아 2년 7개월 만에 사회로 복귀했으며 수감 기간에는 변호사 접견을 포함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해 '황제 면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제작진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롯해 수감 중 의료 혜택을 받은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지 단 하루만에 식물인간이 된 수형자 김씨의 사연더 비교하며 권력과 돈에 따라 움직이는 교도소의 맨얼글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로 1000회를 맞는 SBS'그것이 알고 싶다'의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1부, 담장 위를 걷는 특권'은 오늘(5일) 밤 11시10분 방송된다.
온라인뉴스부 newsroom@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