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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통보...5년간 삼성 재직 못 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부회장' 직함도 잃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멈추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 8,000여만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부회장 쪽이 재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5일 형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격리됐다. 이 부회장은 오늘(17일)부터 면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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