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직계 가족은 동거 상관없이 '5인 모임 금지' 적용 않기로

앞으로 직계가족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연애말고 결혼'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직계가족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모임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 여부와 상관 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카카오TV 웹드라마 '며느라기'


이번 조치는 2주간 시행되며,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보 회의에서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모레부터 2주 동안 우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과감하게 시도한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