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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부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안 통한다···맹견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오늘(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인사이트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오늘(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견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첫 과태료는 100만원이고,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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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맹견은 2,200마리 정도지만 보험에 가입한 견주는 30%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등록이 안 된 맹견은 훨씬 많아 그 수가 1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개 물림 사고가 약 2천 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견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