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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룸 보고 계약 안 해도 부동산에 '수고비' 무조건 줘야 한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볼 때, 계약을 하지 않아도 돈을 내야 하게끔 법이 바뀔 전망이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사람들은 살 집을 구할 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다.


집을 보러 다닐 때에도 공인중개사는 필수다. 이제 앞으로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볼 때, 계약을 하지 않아도 돈을 내야 하게끔 법이 바뀔 전망이다.


일종의 '수고비'를 줘야 하는 것이다.


지난 9일 JTBC 뉴스룸은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만 중개수수료를 내면 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중개인과 함께 집을 아무리 보러 다녀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간 중개사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계약 성사가 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집을 보러 다닌 사람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비와 최저시급 정도를 합친 '수고비'를 중개사에 주도록 권고했다.


계약이 성사되면 내지 않아도 된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다만 중개수수료율도 함께 낮추도록 했다. 수고비+교통비를 받는 대신 실제 계약하는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돈을 적게 내도록 하는 것이다.


권익위 권고 유력 안 대로 요율이 바뀌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6~7월까지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