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2 12℃ 인천
  • 14 14℃ 춘천
  • 13 13℃ 강릉
  • 15 15℃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4 14℃ 대구
  • 13 13℃ 부산
  • 11 11℃ 제주

N번방 '박사' 조주빈 징역 5년 추가···총 45년 선고

'박사' 조주빈에게 총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조주빈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N번방'에서의 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앞서 다른 재판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던 조주빈은 총 '45년'을 선고받은 상태가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주거지 관할 유치원·초중고 출입금지 등도 명령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새로운 피해 사실이 발견됐고,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조주빈의 혐의는 다양하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을 통해 약 1억 8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2019년 11월에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에는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한 여성을 모텔로 부른 뒤 '오프남'이라 부르는 공범 강모씨에게 '유사강간·강제추행' 하도록 지시한 뒤 성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강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들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