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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당 폭행사건' 당사자들의 근황

3년 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채선당 폭행 사건' 당사자들의 근황이 전파를 탔다.

via MBC 'PD수첩' 

 

3년 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채선당 임신부 폭행사건' 당사자들의 근황이 전파를 탔다.

 

지난 1일 MBC 'PD수첩'은 한 임신부가 "채선당 종업원과 점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점주 가족의 안타까운 근황을 전했다.

 

당시 임신부는 충남 천안의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인 '채선당'에서 종업원에게 배를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임신부가 식당에서 종업원과 주인에게 배를 발로 차였다'는 자극적인 내용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해당 게시글은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그 뒤로 해당 업체는 5분 간격으로 욕설이 섞인 전화를 받아야 했으며 해당 사건이 방송 뉴스에 나오는 등 크게 비화되자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쫓겨나듯이 문을 닫아야 했다.

 

via MBC 'PD수첩' 

 

하지만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었다.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임신부와 종업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배를 발로 차였다'든지 '점주 가족이 폭행을 했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로 판명이 났다.

 

그럼에도 쫓겨나듯 사업장을 닫아야 했던 점주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해당 사업장은 암으로 사망한 점주의 첫째 아들이 차려준 소중한 가족의 재산이었다는 점이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점주 가족이 가졌던 2억 8,000만 원 가량의 자산은 1억 1,000원으로 줄어들었고, 점주는 현재 텃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고 있다.

 

한 사람의 '진상 고객'이 올린 허위성 게시글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해당 점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한쪽 입장만 듣고 섣불리 분노해선 안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via MBC 'PD수첩'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