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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섞은 과자 먹여 초등생 성추행한 방과후 교사

11살 제자에게 수면제를 섞은 과자를 먹여 성추행한 교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초등학생 제자에게 수면제를 섞은 과자를 먹여 성추행한 교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방과후교사로 근무하는​ 김씨는 작년 4월 농구수업의 수강생인 11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제 한 알을 오레오 과자에 섞어 피해자 A양에게 먹게 했다. 

 

과자를 먹은 A양은 어지럼증과 구토, 두통 증상을 호소하다 정신을 잃었고, 김씨는 실내체육관 3층 남자 탈의실에서 A양을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김씨에게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배재정 의원의 '학교 내 성폭력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성폭력 발생 건 중 교사가 가해자인 비율은 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