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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길을 건너다 넘어진 60대 여성과 그를 도와주던 5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잇따라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은 숨졌고, 50대 여성은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지난 28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7일) 밤 7시 32분경 서귀포 대정읍 하모3리복지회관 동쪽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전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는 길을 건너던 도중 넘어져 쓰러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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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오가는 도로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한 50대 여성 B씨는 곧장 가까이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달려오던 화물차가 이들을 덮친 건 A씨가 B씨의 도움을 받아 일어선 순간이었다.
화물차에 치여 튕겨나간 A씨는 사망했고, B씨 역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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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측정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119에 사고를 신고한 시민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해당 화물차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