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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조주빈 "징역 40년 너무 무거워...다시 살펴달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조주빈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여기서 조주빈 측 변호사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0년이 너무 무겁다고 했다. 그는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형평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조주빈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이 45년인데 1심에서 최대한의 형인 징역 40년이 선고됐다"며 "유리한 양형인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조주빈 / 사진=인사이트


반면 검찰은 징역 40년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단체를 조직해 유료방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등 성행이 교정되거나 개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또한 수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죄의식 없이 저지른 범죄며 피해자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지난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회원들이 법원의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조주빈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