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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이 부회장 측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에 따른 횡령 금액을 86억8081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역시 유죄로 봤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