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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경찰대생 모집서 '성별 모집' 기준 없애자 역대급으로 변한 여성 합격률 상황

경찰대생·간부후보생 선발 및 순경 공채에서 남녀 통합 모집을 실시하자 여성 합격자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성별에 따라 인원을 분리해 모집하던 관행을 없애자 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2021학년도 경찰대 최종합격자 50명 중 여성은 11명(22%)으로, 기존에 100명 중 12명(12%)으로 제한했을 때보다 늘어났다.


이는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경찰대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간부후보생도 50명 중 15명(30%)이 여성으로, 2020학년도 일반전형에서 40명 중 5명(12.5%)을 선발한 것보다 증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대는 지난 1981년 설립 때는 남학생만 선발했으며 1989학년도부터 5명(4.7%), 1997학년도부터는 12명(10%), 2015학년도부터는 12명(12%)으로 여성 비율을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여성 수험생들 사이의 경쟁률이 치열했다. 2020학년도 일반전형의 경우 여성 경쟁률은 156.7 대 1(10명 모집에 1,567명 지원)로 남성의 37.06 대 1(80명 모집에 2,965명 지원)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생·간부후보생 선발 및 순경 공채의 성별 분리 모집에 대해 "여성 비율을 현저히 적게 설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2005년부터 여성 비율 확대 및 성별 통합 모집을 권고해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경찰은 인사운영, 치안역량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다가 2019년 말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2024년'을 발표하며 경찰대생·간부후보생 선발 및 순경 공채에서 단계적으로 남녀 통합 모집을 실시하겠다고 시정했다.


경찰은 통합 모집에 앞서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바꾸고 체력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체력검사 평가 기준을 고쳤다.


경찰은 연내에 순경 공채 시 남녀 통합 모집을 위한 체력기준을 확정하고 2023학년도부터 순경도 성별 구분 없이 채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