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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인사평가에서 군복무 경력 우대하는 조항 모두 없애라"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승진 심사시 군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남녀차별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승진 심사시 군경력 반영이 금지될 전망이다.


24일 매일경제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최근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제목의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공문에는 승진 시 군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남녀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각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승진 시 군경력을 반영하게 되면 같은 해 채용된 직원들이라도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년 늦게 승진하는 구조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를 두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의무적으로 군대에 다녀온 남성 직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군대에 갈 수 없는 여성 직원이 승진에서 받던 차별을 해소한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재부는 이번 공문이 강제가 아닌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측이 기재부의 공문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대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