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평가에서 군복무 경력 우대하는 조항 모두 없애라"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승진 심사시 군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남녀차별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승진 심사시 군경력 반영이 금지될 전망이다.
24일 매일경제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최근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제목의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공문에는 승진 시 군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남녀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각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승진 시 군경력을 반영하게 되면 같은 해 채용된 직원들이라도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년 늦게 승진하는 구조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의무적으로 군대에 다녀온 남성 직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군대에 갈 수 없는 여성 직원이 승진에서 받던 차별을 해소한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재부는 이번 공문이 강제가 아닌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측이 기재부의 공문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대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