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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노인 폭행한 의정부 중학생들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한다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시비를 거고 폭행한 의정부 중학생들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시비를 거고 폭행한 의정부 중학생들을 찾아냈지만, 형사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영상 속 중학생 A(13) 군과 B(13) 군을 불러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두 학생은 서로 다른 중학교 재학생으로 2학년 진급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의정부 07년생 일진 근황"이라는 제목의 한 게시물이 빠르게 퍼졌다.


게시물에는 지하철에서 해당 중학생들이 노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과 폭행하는 영상이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후 이들에 대한 제보가 잇따랐고, 학생 중 한 명의 보호자가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이 아들"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폭행당한 70대 여성 노인의 자녀도 해당 영상을 본 뒤 신고를 해왔다. 경찰은 여성 노인도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다만 경찰은 이들이 만 13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다.


촉법소년 대상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중학생들은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