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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들 '과로사' 막기 위해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 금지한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9시 이후 심야배송이 제한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9시 이후 심야배송이 제한된다.


택배기사의 장기간 초과근무의 원흉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에도 전담 인력이 즉시 투입된다.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 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 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 계약서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인사이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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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한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이던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해 택배업체가 전담인력 투입과 비용을 부담한다.


만일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투입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이번 합의로 인해 택배 노조는 오는 27일로 예정돼있던 총파업을 철회해 설 택배 대란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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