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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한 조재범, 징역 10년 6개월 선고

심석희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조재범 전 코치가 10년 6월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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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심석희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상대로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코치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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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창 올림픽 개막 직전은 2017년 12월까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행이 태릉·진천 선수촌,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에서 30차례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