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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형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혐의들로 강훈은 지난해 5월 전격 구속기소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이밖에도 강훈은 '박사'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강요 및 협박을 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1천만원을 뜯어내고, 성착취 범행 자금 약 2,600만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강훈에게 이같은 혐의 외에 '범죄집단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이를 모두 종합해 검찰은 "강훈은 박사방에서 2인자 위치였다"라며 "징역 30년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여러 혐의가 적용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