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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삼일절 '특별사면' 하라" 국민청원 등장

형 선고가 완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청원이 올라왔다.

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삼일절 특별사면' 해주세요"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핵심 청원 내용은 이 부회장의 '삼일절 특별사면'이다.


해당 청원을 게재한 A씨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뉴스1


그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하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삼일절 특별사면을 청원한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실제 삼성전자는 국내 GDP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계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굵직한 계약 모두 이 부회장의 역할이 크게 빛났다는 이야기도 많다.


인사이트뉴스1


그렇다면 삼일절 특사는 과연 가능할까.


현행법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형 선고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특별권한으로 특사가 가능하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일반사면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 즉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특사는 그런 게 필요치 않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회는 거부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이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특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이 참여 정부 시절 청와대에 몸담았던 때,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광복절과 석가탄신일 등에 기업인을 특사한 바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태원 SK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특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