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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년을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한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금품이 압박에 의한 '수동적 뇌물'이 아닌 정권의 도움을 받기 위한 '적극적 뇌물'로 봤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에 다른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뇌물을 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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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한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더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봤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뇌물액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유라(최씨의 딸)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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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모두 86억원이다. 액수가 2심보다 많아 형량이 더 오른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된다.


선고에 불복한다면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한 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적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