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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라"는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입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인사이트법원을 나서는 정인이 양부 /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입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올라온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청원 글에 동의 인원이 15일 아침 기준 23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게시자는 "아버지 되신다는 분이 정인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있냐"라며 "제 상식으론 눈을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뉴스1


현재 양부모 변호인은 양부가 양모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양부가 정인이의 팔을 억지로 잡아 손뼉을 치게 했다는 것만 인정했으며 다른 부분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