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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가닥…헬스장·노래방은 영업 재개

정부가 전국에 적용된 2단계 이상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하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전국에 적용된 2단계 이상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하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장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하되, 5명 이상 모여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4일 한국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16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설 연휴가 있는 다음 달 11~13일까지 이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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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여러 회의체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공개 토의가 예정돼있다.


또 중대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날 생활방역위원회 민간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집합 금지 업종으로 지정됐거나 운영상 어려움이 큰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16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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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이유는 이 조치가 집단 감염(5인 이상) 비중을 줄이는 데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어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5명 이상 소모임을 금지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날 연휴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족 모임 등으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