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엄마 '살인죄' 가능하게 했던 윤석열 총장의 '신의 한수'
정인이의 양모가 살인죄 적용을 받은 가운데 이런 변과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입양한 후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 혐의로 공소가 바뀐 건데, 여기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의 한수'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를 강조한 이후 민생사건에 수사팀이 직접 들어가면서 공소 변경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란 것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회 재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검찰이 장씨를 재판으로 넘기면서 공소장에 적은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였다.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 및 방임 등 혐의뿐 살인죄를 넣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검찰은 이러한 부분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봤다.
하지만 정인양이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복부가 손상돼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을 진행했고,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논의를 거쳐 이날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를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큰 작용을 한 것이란 평이다.
당초 정인이 사건과 같은 민생 사건에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에 나서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정농단', '조국 일가 의혹'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강조해온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기조가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해 11월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에서도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사도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