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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엄마 '살인죄' 가능하게 했던 윤석열 총장의 '신의 한수'

정인이의 양모가 살인죄 적용을 받은 가운데 이런 변과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인사이트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입양한 후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 혐의로 공소가 바뀐 건데, 여기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의 한수'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를 강조한 이후 민생사건에 수사팀이 직접 들어가면서 공소 변경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란 것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회 재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인사이트EBS1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애초 검찰이 장씨를 재판으로 넘기면서 공소장에 적은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였다.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 및 방임 등 혐의뿐 살인죄를 넣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검찰은 이러한 부분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봤다.


하지만 정인양이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복부가 손상돼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을 진행했고,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논의를 거쳐 이날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를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큰 작용을 한 것이란 평이다.


인사이트법원을 나서는 정인이 양부 / 뉴스1


당초 정인이 사건과 같은 민생 사건에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에 나서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정농단', '조국 일가 의혹'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강조해온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기조가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해 11월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에서도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사도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