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끝나고 몰려오는 시민·취재진 '빛의 속도'로 따돌리는 정인이 양아빠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마친 양부 안모씨가 도망치듯 법원을 벗어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을 마친 양부 안모씨가 도망치듯 법원을 벗어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진술하면서 양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며 쟁점으로 꼽혔던 장씨의 살인죄 적용이 이뤄졌다.
재판을 마친 뒤 안씨는 두꺼운 패딩으로 중무장한 채 법원 밖으로 나왔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 걸었다. 기다리던 취재진이 질문을 퍼붓자 아예 뛰기 시작했다.
패딩 모자로 얼굴을 다 가렸지만, 시민들과 취재진을 피해 달아날 때는 앞을 정확히 보며 도망쳤다.
이후 그는 검은색 외제차량에 올라탔고 그대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시민들은 호송차를 막으며 "사형시켜야 한다", "정인이 살려내라" 등을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