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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하라" 시민들 항의에 '신변보호' 요청하며 얼굴 끝까지 감춘 양아빠

정인이의 양부가 법원에 '신변보호 조치' 신청을 했다.

인사이트EBS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찰은 나의 신변을 보호해달라"


생후 16개월 입양 271일 만에 모진 학대를 당하다 숨진 정인이의 양부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공판에는 양부 안모씨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양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시위하는 시민들 / 뉴스1


두 사람의 공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다수의 시민이 몰렸다.


시민들은 "양엄마는 물론 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하라"라고 크게 외쳤다. 시위대는 양모와 양부를 향해 "정인이를 살려내라"라고 소리쳤다.


일부 시위대는 양부를 보면 없애버리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다.


양부는 현재 시민들의 반응에 위협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공판 전날인 어제(12일) 법원에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인사이트법원을 나서는 정인이 양부 / 뉴스1


눈에 띄지 않겠다는 의도였던 듯, 양부는 정상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인 새벽에 미리 법원에 도착했다.


한편 검찰은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3명의 전문 부검의에게 다시 부검을 의뢰했고, 여러 논의를 거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양모는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으며 친딸도 정인이를 때린 것처럼 때렸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친딸 학대죄도 추가해 죄를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