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검찰이 '정인이 엄마'에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 271일 만에 양엄마의 모진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망 이틀 전에는 상처가 없었다는 점을 발견한 것 등 추가 수사 사항 등을 종합해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편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엄마 장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살인죄 적용과 동시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사건에서는 살인죄)이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