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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 이용해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2명 한번에 성추행한 현역 군인

게스트하우스 외벽을 밧줄을 사용해 넘어간 뒤 여성 투숙객 2명을 성추행한 현역 군인이 처벌을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게스트하우스 외벽을 밧줄을 사용해 넘어간 뒤 여성 투숙객 2명을 성추행한 현역 군인이 처벌을 받았다.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4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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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전 4시 30분께, 강원 양양군 한 게스트하우스 외벽을 넘어 여성 투숙객 2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던 중 열린 파티룸에서 피해 여성 2명을 만난 뒤 범행을 결심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방 내부에 비치된 화재대피용 밧줄을 이용해 외벽을 타고 두 여성이 투숙하던 옆방으로 넘어갔다. 그 뒤 두 여성을 성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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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 성추행을 하기 위해 건물 외벽을 타고 객실로 침입한 점은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은 객실에서 편히 자고 있다가 생각지 못한 피고인의 범행에 정신적 충격과 고통,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