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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새해 첫날, 여동생이 음주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1일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인 20대 여성A씨의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1월 1일 새해 첫날,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꿈 많던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새해 첫날 뺑소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20대 여성 A씨의 가족이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월 1일 음주운전 뺑소니 도주차량에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월 1일 새해 첫날 사랑하는 제 동생이 떠났다"라며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날, 동생은 가족들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라고 운을 뗐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청원 글에 따르면 청원인의 여동생 27세 A씨는 오랫동안 꿈꿔온 미용일을 하기 위해 최근 가게를 계약했다. 온갖 정성을 쏟으며 가게를 오픈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청원인은 "행복하기만 했던 날들이 잘못이었을까"라며 "27살 청춘이 음주운전 때문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현재 병원에 있다. 불법을 저질러 사람을 죽게 했지만, 아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제 동생은 그날 그 순간으로 끝이 나버렸는데 가해자는 왜 아직 병원에서 편히 누워 지내는 건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라며 "하루빨리 구속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청원인은 "짧으면 3년, 길면 무기징역이지만 최고형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며 "술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조차도 들지 않게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음주운전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겪어야 하냐"며 "언제까지 음주운전 사고 기사를 보며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분노해야 하냐"며 음주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20대 회사원 B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5분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B씨는 1㎞가량 도주하다 또 다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도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이에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윤창호법'의 효과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3.1% 급증했다. 음주운전 부상자도 지난해 1만 2,093명에서 올해 1만 3,601명으로 약 12.5% 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10일 오전 9시 20분 기준 3만 9,87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