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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제2의 정인이 나와" 한국서 아동학대가 되풀이 되는 이유 세 가지

우리나라에 아동 학대 범죄가 반복되는 제도적 이유 세 가지를 알아보겠다.

인사이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이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양모의 폭행으로 정인이는 쇄골과 갈비뼈, 넓적다리뼈 등이 부러졌고 머리에도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사망 당일인 10월13일에는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정인이의 학대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정식수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더라면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원망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아동 학대는 '정인이 사건' 만이 전부가 아니다. 알려지지 않은 아동 학대 범죄가 무수히 많다.


지난 2017년 이후 4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만 41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지난 2020년 11월 기준 5,025건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발생 건수 역시 늘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당시 1,027건이던 아동 재학대는 2019년 기준 3,431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아동 학대가 재풀이되는 이유는 제도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아동 학대 범죄가 반복되는 제도적 이유 세 가지를 알아보겠다.


입양 후 사후 관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인이의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의 부실한 사후관리가 드러났다.


입양특례법 제25조와 '2012 입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입양기관 담당자는 입양이 성립된 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를 관찰하고 사후서비스를 1년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집으로 직접 방문해 사후관리 가정조사 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홀트아동복지회는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사실을 전달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런 부실한 사후관리가 계속되면서 아동 학대 사례는 되풀이되고 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입양 기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루뭉실한 경찰 조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번 '정인이 사건' 역시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접수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조처를 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 신고가 들어와도 매번 접수하는 경찰이 달라서 한 사건으로 분류되지 못 했다고 한다.


이마저도 양부모의 설명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번번이 내사 종결이 난다고 한다. 이를 두고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 구조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 부모 격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년 아동학대 가해자 중 75% 이상은 부모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에만 격리 보호를 하는 현행법 때문에 이런 불상사를 겪어야 했다.


뒤늦게 정부는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보호조치' 이전에 분리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즉각 분리 제도'를 개정했지만 이마저도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