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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창궐 후 '130일' 문 못 열어 배달알바로 적자 채우는 '코노 점주'의 호소

코로나로 영업 제한을 당하고 무려 130일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해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주의 사연이 들려왔다.

인사이트정부의 집합 금지 조처로 문을 닫은 코인 노래방 /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힘들면 폐업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속 편한 소리들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 130일 넘게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코인노래방 점주가 참다 못한 하소연을 올렸다.


매달 300만원의 임대료가 온전히 적자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달 알바를 하는 것밖에 없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인노래방 점주의 호소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점주 A씨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말, 그동안 모은 돈을 투자해 코인노래방을 차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소소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해 초, 지옥 같은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정부는 사태가 거세지자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내렸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사람의 '비말'이 오가는 노래방은 정지 '1순위' 타깃이었고 A씨는 하는 수 없이 휴업을 해야 했다.


중간중간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대유행이 시작될 때마다 코인노래방은 매번 문을 닫아야 했다. A씨는 1년 365일 중 총 130일, 3일 중 하루를 영업하지 못했다.


영업을 하지는 못하는데 임대료와 관리비, 전기세 등은 고정으로 빠져나갔고 이는 매달 300만원에 이르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하는 수 없이 그가 선택한 방법은 '투잡'이었다. 코인노래방을 열지 못하는 시기엔 택배 배송 일을 했다. 그렇게라도 해야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됐다.


A씨는 "인식 자체가 좋지 않은 업종이라 실내 체육시설처럼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다"며 "폐업을 하려 해도 투자금은 5%밖에 회수하지 못했고 지금 코인노래방 하려는 사람도 없을 거라 철거할 수밖에 없다. 철거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땅 파서 철거해야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수도권에 적용된 2.5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내려진 '집합 금지' 조처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