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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낙태'는 더이상 죄가 아니다···처벌 못한다"

2021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 '낙태죄'는 없는 게 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게 많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과거에는 잘못이던 게 잘못이 아니게 되고, 잘못이 아니었던 게 잘못이 되고는 한다.


올해 역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변화는 낙태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2021년 1월 1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에서 낙태죄는 사라졌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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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 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의 의사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국회는 지난해 말까지 대체할 법률을 발의해 의결해야 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이로써 낙태는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많은 말이 나오지만 여성계 쪽에서는 낙태죄가 사라진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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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원 의원은 "낙태죄가 없는 세상은 그동안 여성들이 살아온 세상과는 다를 것이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 임신은 여성의 몸과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적었다.


그는 "앞으로 모자보건법 개정과 미프진 도입, 인공임신중지 수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