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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신고 무시한 양천경찰서 경찰들이 받은 '징계 수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의 학대 사건 늑장대응을 부린 경찰들의 징계 수위가 전해졌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여러 차례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에도 안일한 대처를 보인 양천경찰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인이 사건' 관련 늑장 대응을 부린 경찰이 받은 징계 수위가 전해졌다.


지난달 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영아 학대 신고를 부실 처리한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직원 11명을 징계 조치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경찰은 이 중 2차 신고사건을 담당한 팀장 등 직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1차 신고사건을 담당한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3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직원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 2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여성·아동 범죄를 총괄하는 전·현직 여청과장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16개월 된 정인이가 입양 가족에게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정황 신고를 받았다.


5월 25일, 6월 29일, 9월 23일 등 3번의 신고에도 이를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늑장 대응 논란을 빚었다.


결국 정인이는 지난 10월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등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