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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북한 김정은 욕하는 '대북전단' 살포하면 최대 징역 3년

내년 3월부터 허가되지 않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내년 3월부터 허가되지 않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지난주 국회의 문턱을 넘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29일 공포되면서다.


이날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전자관보시스템에 공포되는 법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 법은 12월 기준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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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접경지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모든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법안에 대해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와 관련해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하원은 이 법을 놓고 오는 1월 청문회를 예고했으며, 캐나다와 유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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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지난 24일 법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벌써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성호 의원이 준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