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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한강공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한강공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8일 여의도, 양화 등 한강공원 11곳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12곳의 한강공원 중 선유도공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한강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들의 불편 사항을 고려해 공원마다 3~4곳의 흡연 부스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한강공원은 도시공원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김용석 서울 시의원이 낸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근거가 생겼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